
2026년도에 홈페이지 제작에 활용하기 쉬운 보조금은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입니다. 접수는 2026년 11월 5일부터, 마감은 12월 15일 17시입니다. 웹사이트 관련비는 상한 30만 엔이며,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판로 개척 활동의 일부로서 신청합니다. 기존 IT 도입 보조금은 홈페이지 제작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을 활용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현재 가장 활용하기 쉬운 보조금은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판로를 넓히는 활동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홈페이지 제작비도 '웹사이트 관련비'로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이름이 널리 알려진 'IT 도입 보조금'(2026년도에는 '디지털화·AI 도입 보조금 2026')은 공식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홈페이지 제작(EC 사이트 포함)이 대상 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준비를 시작하면, 신청 직전에 어긋남이 생깁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3일에 각 제도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정보입니다. 제도는 연도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개요
| 항목 | 일반형·일반 유형(제20회) | 창업형(제4회) |
|---|---|---|
| 접수 시작 | 2026년 11월 5일 | 2026년 11월 5일(예정) |
| 마감 | 2026년 12월 15일 17시 | 2026년 12월 15일 17시 |
| 보조율 | 3분의 2 | 3분의 2 |
| 보조 상한 | 50만 엔. 임금 인상이나 인보이스 특례로 추가 지원 있음 | 200만 엔. 인보이스 특례로 추가 지원 있음 |
| 사업지원계획서 발급 요청 | 12월 4일까지 | 동일 |
출처는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공식 페이지와 공모 요령(제8판, 2026년 7월 21일 개정판)입니다. 창업형은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업하고 특정 창업 지원 등 사업을 받은 분이 대상이며, 일반형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관련비'의 조건
홈페이지 제작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웹사이트 관련비라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단지, 광고, 점포 리모델링, 전시회 출전 등 판로 개척 활동과 조합하여 신청합니다
- 웹사이트 관련비는 교부 신청액의 상한이 30만 엔(세금 포함)입니다
- 컨설팅 비용이나 판매 목적의 시스템 개발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조 사업 기간 내에 운용을 시작할 수 없는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는 대상 외입니다
- 50만 엔(세금 별도) 이상의 사이트는 처분 제한 재산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5년간은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전단지나 인터넷 광고는 '홍보비'라는 별도 항목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만큼, 판로 개척 전반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순서
-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업종별 종업원 수 조건이나 과거 채택 이력을 공모 요령에서 확인합니다
- 상공회 또는 상공회의소에 사업지원계획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 기한은 12월 4일입니다. 거주 지역의 창구가 상공회인지 상공회의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지를 적습니다
- 견적서를 모읍니다.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는 보조 대상이 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 기재받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마감은 12월 15일 17시입니다
- 채택을 기다립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제도에 따라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 채택 후 발주하고 제작을 진행합니다. 보조 대상이 되는 것은 채택 결정 후에 발주한 경비입니다
- 실적 보고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다른 제도는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제도 |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지 |
|---|---|
| 디지털화·AI 도입 보조금 2026(구 IT 도입 보조금) | 공식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홈페이지 제작(EC 사이트 포함)은 대상 외. 등록된 IT 도구 도입이 대상 |
| 신사업 진출·제조 상업 서비스 보조금(제1회) | 시스템 구축은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신규 사업이 전제이며, 웹사이트 비용의 명시는 확인되지 않음 |
| 중소기업 성력화 투자 보조금 일반형 | 현장 설비나 업무에 맞춘 시스템 구축이 대상. 웹사이트의 취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보조금 | 자치단체마다 상이함. 대부분 접수 기간이 짧고 대상도 제한적 |
홈페이지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6년도에는 지속화 보조금을 축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은 거주 지역의 공식 페이지에서 매년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보조금에서 흔히 생기는 실패
채택 전에 발주해 버린다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채택 결정 후에 발주한 경비가 대상입니다. 채택 전에 제작사와 계약하고 지급까지 마치면 대상 외가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만으로 신청하려 한다
웹사이트 관련비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왜 판로 개척에 필요한지, 전단지나 인터넷 광고 등 다른 활동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를 사업계획에 적습니다.
견적서에 대상 외 항목이 섞인다
컨설팅 비용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시스템 개발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작사에 견적서를 의뢰할 때는 대상 항목과 대상 외 항목을 구분해 달라고 합니다.
기간 내에 운용이 시작되지 않는다
보조 사업 기간 내에 공개하여 운용을 시작하지 않으면 대상 외가 됩니다. 제작 기간을 역산해 여유를 두고 발주합니다.
보조금을 활용할 제작사를 고르는 기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 제작사를 고르는 기준도 늘어납니다.
- 보조금을 활용한 제작 실적이 있는지
- 견적서를 보조 대상과 대상 외로 구분해 작성할 수 있는지
- 신청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 공개 시기를 보조 사업 기간에 맞춰 역산해 주는지

보조금을 활용할 경우의 1년 일정 짜는 법
지속화 보조금은 공모가 연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번 마감에 맞출지, 다음 회차로 미룰지는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공개하고 싶은 시기를 정합니다. 보조 사업 기간 내에 공개하고 운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 거기서 역산해 발주 시기를 정합니다.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채택 결정 후입니다
- 다시 역산해 신청서 제출일을 정합니다. 2026년도 이번 공모는 2026년 12월 15일 17시가 마감입니다
- 사업지원계획서 발급을 상공회 또는 상공회의소에 요청합니다. 요청 기한은 12월 4일입니다
- 계획서 작성에 쓸 수 있는 날짜를 셉니다. 창구와의 상담을 포함해 몇 주는 잡아 둡니다
이렇게 역산해서 이번 마감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리하게 제출하지 말고 다음 공모를 향해 준비를 진행합니다. 서둘러 제출한 계획서는 판로 개척의 논리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설명할 내용
채택을 좌우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판로 개척의 논리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 현재 매출의 유입 경로는 무엇이고, 어디가 약한가
-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 매출을 늘릴 것인가
- 그 활동 속에서 홈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맡는가
홈페이지는 수단이며, 목적은 새로운 고객에게 닿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적으면, 단독 신청할 수 없는 웹사이트 관련비가 계획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견적서에서 보조 대상을 구분해 기재받는 예시
보조금을 활용할 때는 제작사에 견적서를 의뢰할 때 다음과 같이 항목을 구분해 달라고 합니다.
| 항목 | 보조 대상이 되기 쉬운지 |
|---|---|
| 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 대상이 될 수 있음(웹사이트 관련비) |
| 사진 촬영, 소재 준비 | 내용에 따라 다름. 공모 요령에서 확인 |
| 전략 수립 컨설팅 | 대상 외 |
|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시스템 개발 | 대상 외 |
| 공개 후의 월 유지보수 비용 | 보조 사업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상 외 |
마지막 유지보수 비용은 보조 사업 기간 내의 비용에 한정됩니다. 월 계약 기간이 보조 사업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 분만 따로 기재받습니다. 분류가 헷갈리는 항목은 상공회 또는 상공회의소 창구나 공모 요령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택 결정 전에 발주나 지급을 마친 경비는 대상 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 준비를 진행해 주세요.
공식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홈페이지 제작(EC 사이트 포함)은 대상 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는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이용을 검토해 주세요.
아니요. 30만 엔은 웹사이트 관련비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보조율은 3분의 2(임금 인상 특례의 적자 사업자는 4분의 3)이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대상 경비와 보조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작사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에 보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의뢰하시는 경우, 신청 지원은 0원, 성공 보수도 0원입니다.
제도 내용은 연도마다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한 방법은 이번 공모를 향해 준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지원계획서 발급 요청은 12월 4일까지이므로 서둘러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보조금을 활용한 제작을 함께 설계합니다
보조금을 활용할지 여부는 대상이 되는지, 언제까지 공개하고 싶은지로 정해집니다. Merci Ltd.에서는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제안부터 신청, 제작, 실적 보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채택률은 85% 이상, 지원한 건수는 300개사 이상입니다. 보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의뢰하시는 경우, 신청 지원은 0원, 성공 보수도 0원입니다.











